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가 내려지기 전 용산 대통령실에 봉황기가 게양돼 있다. 파면 선고 이후 대통령실 관계자들 봉황기를 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행정안전부 소속 대통령기록관은 오는 9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제20대 대통령기록물' 이관을 위한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 기관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른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같은 대통령자문기관 등 총 28곳이다.
이번 현장 점검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직후 대통령기록관이 공문으로 시행한 '대통령기록물 이관 협조 요청'의 후속 조치다.
현장 점검에서는 대통령기록물의 이동 또는 재분류 금지 등 공문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와 전자, 비전자 등 기록물 유형물 이관 수량 및 정리 현황을 살펴볼 예정이다.
또 기록물 이관 관련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생산기관별 기록물 정리 용품 등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수요 파악을 진행할 계획이다.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에 대한 현장점검 등을 통해 제20대 대통령기록물을 차질 없이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은 대통령이 궐위된 즉시 기록물 이관 조치에 들어가 차기 대통령 임기가 개시되기 전까지 완료해야 한다.
통상 대통령기록물 이관은 대통령 임기 종료 1~2년 전부터 돌입하지만,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현재 조기 대선일이 6월 3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만큼 이관까지 2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대통령기록물 이관 과정에서는 '지정기록물' 지정도 관심이다. 대통령기록물은 기본적으로 공개가 원칙이지만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는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기록물은 '지정기록물'로 지정해 최대 15년~30년까지 비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정기록물을 결정하는 주체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인데 만약 한 권한대행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기록물을 지정기록물로 지정한다면 논란이 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