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시세 현황판 모습. 박종민 기자검찰이 70억원 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가상자산(코인) 업체 대표의 탈세 과정에 국세청 직원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수사중이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박건욱 부장검사)는 8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에 대해서 지난달 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가상자산 업체 대표 A씨의 탈세 과정에서 국세청 직원이 연루됐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코인 시세조종 등의 혐의로 구속된 A씨의 자금 흐름을 조사하던 중 탈세 정황을 포착했는데, A씨에 대한 국세청의 자금출처 조사 등이 부실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조사3국은 A씨에 대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 가량의 자금 출처 조사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코인 매매를 유인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사용해 거래량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해 약 71억 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