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경찰 간부가 자신이 수사하던 이른바 'MZ 조폭' 사건 관계자들로부터 8천만원이 넘는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는 지난달 말 A 경정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A 경정은 서울경찰청 직할 수사대 소속으로 2023년 근무할 당시 주차 시비 중 흉기로 위협한 뒤 도주했다가 검거된 이른바 '람보르기니 흉기 위협' 사건 수사에 참여했다.
그는 'MZ 조폭 수사'로 확대된 이 사건 관계자 등으로부터 현금 5천만원과 유흥주점 접대 3400만원 등 총 84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정은 검찰 조사에서 "현금은 받지 않았다"며 "접대비는 일부 돌려줬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 경정이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뇌물을 준 걸로 보고 공여자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A 경정은 80차례에 걸쳐 초과근무수당 800만원을 허위로 타낸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A 경정이 또 다른 사건 관련 로펌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점도 포착하고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