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서울 관악구의 식당과 거리 등에서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특수폭행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유는 '도망할 염려'다.
앞서 서울 관악경찰서는 전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6일 특수폭행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버스정류장과 식당 등에서 가위, 볼펜 등을 휘둘러 시민들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난동으로 그와 일면식도 없던 시민 5명이 살이 베이는 등 경상을 입었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른 후 옷을 벗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음주나 마약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