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1 공중통제공격기. 공군 제공공군은 지난 18일 저녁 발생한 KA-1 공중통제공격기의 '비정상 투하 사고'의 원인이 후방석 조종사의 부주의에 인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공군은 21일 조종사 진술 등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군에 따르면 해당 조종사는 야간투시경을 쓰고 훈련 중 온풍기 바람이 시야를 방해하자 풍량을 조절하려다 송풍구 바로 위에 있는 비상투하 버튼(Emergency Jettison Button)을 잘못 눌렀다.
비상투하는 항공기에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전한 착륙을 위해 연료탱크 등 외부 장착물을 떨어뜨리는 절차다.
사고 항공기는 당시 연료탱크 2개와 기관총 포드(장착대) 2개가 기체에서 이탈했다. 낙하한 지점이 산악지역인 만큼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공군은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며,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사고로 중단되었던 비행훈련도 오는 22일 오후부터 정상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공군은 지난달 6일 경기도 포천에서 KF-16 전투기 오폭 사고로 다수의 부상자와 재산 피해가 발생한 데 이어 불과 한 달여 만에 비슷한 사고를 냄으로써 거센 비판을 받게 됐다.
한편 공군은 KA-1 사고 항공기가 연료탱크 등을 비정상 투하한 시각이 당초 발표했던 오후 8시 22분이 아니라 8시 13분이라고 정정했다.
이는 기체 내 음성 및 영상기록장치((DVR) 기록으로 확인한 것으로, 8시 22분은 공군본부가 최초 보고를 받은 시점이라고 공군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