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김학의 전 차관의 모습. 연합뉴스뇌물 혐의로 기소돼 구속됐지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억 원이 넘는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
8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2부(권혁중 황진구 지영난 부장판사)는 지난 1일 김 전 차관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1억 2510만 원,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899만 5천 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 결정을 확정했다.
형사보상이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구금 일수에 따른 손해와 변호사 비용, 교통비 등을 보상해 주는 제도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최모 씨로부터 4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2019년 6월 기소됐지만 2022년 8월 무죄가 확정됐다.
원심 재판부는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유죄의 결정적 증거로 쓰인 최씨의 법정 증언이 변경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증인신문 전 '사전면담'에서 회유·압박을 받아 진술을 바꾸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했다. 이후 서울고법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은 구속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로 선고받고 석방됐다. 하지만 2심 실형 선고 뒤 다시 구속됐다가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로 석방되는 동안 14개월 정도 수감 생활을 했다.
한편 김 전 차관의 형사처벌 절차는 2013년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뒤 약 9년 만에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