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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허위사실유포' JMS…김도형 교수에게 3천만원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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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공고문 1년간 고정 게시 및 3천만원 지급 판결
재판부 "불법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할 의무 있어"

연합뉴스연합뉴스
이단 기독교복음선교회(JMS) 피해자들을 지원한 김도형 단국대 교수가 JM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민사부(임정택 부장판사)는 김 교수가 JMS 교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정공고문을 JMS 홈페이지에 1년간 고정해 게시하고, 김 교수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JMS는 2023년 5월 21일 교단 공식 유튜브 채널에 김 교수가 △1999년 인터넷, 잡지, 방송사에 선교회 관련 악성루머를 제보했다 △허위제보 사실을 인정하고 선교회 측에 반성문을 전달했다 △2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했다 △성피해 고소인 A씨가 반JMS단체의 주도 하에 계획된 거짓 고소였다는 양심선언을 하고 고소를 취하했다 등의 내용이 담긴 영상을 올렸다.

이에 김 교수는 JMS가 올린 영상의 내용이 모두 자신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지난 4일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동영상의 게시로 인해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이 확산함으로써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명백하다"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어 "이 사건 동영상이 채널에서 삭제됐으나 정보가 빠르게 확대·재생산되는 인터넷의 특성상 동영상 삭제만으로는 원고의 명예 회복에 적당한 조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동영상의 내용을 정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JMS측에 정정공고문 게시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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