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함께하는 부활절 연합예배'가 열린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연장 등을 위한 서명운동이 이뤄지고 있다. 연합뉴스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특별법의 종료 시점이 2년 연장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의 일몰을 2027년 5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세사기특별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하고, 이때 경매 차익이 발생하면 피해자 지원에 쓸 수 있도록 규정한 방안을 담고 있다.
지난 2023년 6월 1일 도입된 전세사기특별법은 2년 동안 한시 운영돼 오는 5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도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지속 발생하면서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