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제공최근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진 충북테크노파크(이하 충북TP) 차기 원장 후보자가 충청북도의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임명 중단을 요구하고 있어 당분간 논란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인사특위)는 23일 신규식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열고 '적합' 의견을 담은 경과보고서를 채택.의결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박진희 도의원이 신 후보자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으나 정작 도의회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박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신 후보자가 방송사에 재직하던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특정 업체와 자문 계약을 맺고 매달 200만 원씩 1억 3천만 원을 받았다"며 "이는 사규상 겸직 의무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 후보자는 이날 자문 내역과 계약 사항 소명 자료 등을 제출하며 적극적인 소명에 나섰다.
신 후보자는 "청문회의 본질이 뒤로 밀리고 도덕성 문제만 부각되는 것 같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자문 계약은 기업의 요청에 따라 법무법인의 법률 검토를 거쳐 작성된 자문 계약서에 기반한다"고 해명했다.
이 밖에도 인사특위위원들은 신 후보자의 언론사 재직 당시 노조 협약 불이행, 낙하산.회전문 인사 논란 등을 비롯해 원장으로서의 전문성 부족 등에 대해서도 집중 검증했다.
청문회를 마친 김꽃임 인사특위위원장은 "충북테크노파크 원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앞으로 정부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비전을 제시하고, 급변하는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해 스타기업과 유니콘기업을 적극 육성하는 데 중심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에 채택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30일 42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최종 의결을 거쳐 김영환 충청북도지사에게 전달된다.
신 후보자는 중소벤처기업부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 원장으로 취임할 전망이다.
박진희 충북도의원. 박현호 기자하지만 도의회 인사청문회 통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여전히 임명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법적 판단을 받았다는 주장은 의혹 해소의 답이 될 수 없고, 중요한 것은 법망의 회피가 아니라 후보자의 도덕성과 청렴성"이라며 "김영환 충청북도지사는 즉각 후보자에 대한 임명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도 전날 논평에서 "충북도는 후보자에게 제기된 도덕적.법적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충북TP 원장 후보자 임명 과정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