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 반입확인서 사후 발급 제출 서류. 관세청 제공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대응해 우리나라 수출품 제조 보세공장의 관세 환급 절차가 간소화된다.
관세청은 보세공장에 수출용 원재료를 공급하는 업체들이 더 편리하게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따라 불확실한 대외 무역 여건 속에서 첨단·핵심 산업의 수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고시 개정으로 보세공장에 수출용 원재료를 공급한 업체들의 보세공장 반입 증빙이 간소화된다.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사후 발급 신청할 때 기존에는 보세공장으로부터 수출신고서와 원재료 실소요량 계산서를 모두 제공받아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수출신고서, 원재료 실소요량 계산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수출신용장 중 1가지 서류만 선택해 제출하면 된다.
관세청 오현진 세원심사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보세공장에 수출용원재료를 공급하고 환급을 신청하는 업체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수출기업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