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개편 체계. 국토교통부 제공주말·공휴일 열차 승차권 환불 위약금(취소수수료)이 한 달 후부터 2배 수준으로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27일 한국철도공사, ㈜에스알과 함께 주말과 공휴일 열차 취소수수료 체계와 부정승차에 대한 부가운임 부과 기준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주말과 공휴일 현행 위약금 기준은 △출발 1일 전까지 400원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 5% △3시간 후부터 출발 시각 전까지 10% △출발 후 20분까지 15%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개편안에 따르면 △출발 2일 전까지 400원 △출발 1일 전까지 5%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 10% △3시간 후부터 출발 시각 전까지 20% △출발 후 20분까지 30%가 부과된다.
변경된 위약금 기준은 한 달간 홍보를 거쳐 오는 5월 28일 출발하는 열차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위약금 수준이 낮아 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에 일부 승객이 좌석을 다량 예매한 후 출발 직전에 환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사례들로 실제 열차를 이용하려는 승객이 좌석을 구하지 못하거나, 좌석이 낭비되는 문제가 있어 위약금 체계를 개편한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취소수수료 개편으로 좌석 회전율을 높이고, 빠른 환불 결정과 실수요자의 예매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KTX 구간별 부가운임 부과 사례 예시. 국토교통부 제공국토부는 또 승차권 없이 탑승할 때 부과되는 부가운임 기준도 강화하고, 단거리 구간 승차권을 구입한 뒤 열차 내에서 장거리 구간까지 연장하는 때도 부가운임이 부과되도록 손질한다.
국토부가 예시로 설명한 부가운임 부과 사례에 따르면 현재 서울~부산 기준운임은 5만9800원이다. 이 노선 부가운임은 개정 전(기준운임의 1.5배) 8만9700원이지만, 개정 후(기준운임의 2배)에는 11만9600원이 된다.
서울에서 대전 구간 승차표를 구매 후 부산까지 구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개정 전에는 부가운임을 적용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대전-부산 구간에 해당하는 부가운임(9만6100원)을 징수할 방침이다.
변경된 부가운임 기준은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친 후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누구에게나 공정한 열차 서비스 이용 기회를 보장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취소수수료와 부가운임을 상향 조정했다"며 "좌석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필요한 이용객을 위한 개편으로 앞으로도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가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여객운송약관' 전문은 코레일과 에스알 누리집에서 오는 28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