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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연말까지 신혼·신생아·다자녀 전세임대 9050가구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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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올해 연말까지 전국 대상으로 수시 모집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혼·신생아·다자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LH 제공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혼·신생아·다자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LH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연말까지 신혼, 신생아, 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9050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전국을 대상으로 모집하는 이번 공고는 유형별로 '신혼·신생아Ⅰ유형'에 가장 많은 5800가구를 배정했다. '다자녀 유형'은 2250가구, '신혼·신생아 Ⅱ'유형은 1천가구를 각각 모집한다.

신혼·신생아Ⅰ유형과 Ⅱ유형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이면서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 한부모 가족, 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유형이 구분된다.

신혼·신생아Ⅰ유형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면 신청 가능하며,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혼·신생아 Ⅱ형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200%) 이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세대 구성원 전체의 총자산 가액 합산이 3억5400만원 이하인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자녀 전세 임대는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면서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에 해당하는 가구 등이 대상이다.

청약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수시로 접수한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나 LH 전세 임대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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