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주 기자SKT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과 고소·고발 등의 법적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
법무법인 거북이 홍정표 변호사는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KT를 상대로 53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
홍정표 변호사는 "총 53인이 SKT를 상대로 1인당 100만 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했다"며 "SKT 가입자 2500만 명으로 환산할 경우 25조 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소송은 대형 통신사에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엄중히 묻기 위한 것으로 국내 개인정보 보호 기준 강화를 위한 선례가 마련돼야 한다"며 "SKT가 최대 통신사로서 국민 개인정보를 계속 관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근본적 의문 제기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1일 오전 SKT 가입자 7명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 SKT를 상대로 1인당 3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민위는 "SKT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가입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SKT 해킹 사태와 관련해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로피드법률사무소의 하희봉 대표변호사는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KT를 상대로 5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SKT 가입자들이 2차 피해 위험으로 극심한 불안·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일부 금융·유통업체 인증 중단으로 생활 불편 역시 겪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해외에서 거주 중인 이용자들은 유심보호서비스 이용이 불가능(로밍 불가)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입자들은 유심 교체로 인해 시간·경제적 비용 발생할 뿐만 아니라 통신사 변경 시 해지 위약금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SKT에 대한 고소·고발도 이뤄졌다. 법무법인 대륜 소속 손계준·신종수·지민희 변호사는 1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찾아 유영상 SKT 대표이사 및 보안 책임자 등에 대해 업무상 배임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SKT는 이동통신업계 1위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투자비 예산의 절반만 지출했고, 심지어 감액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정부 당국이 막대한 과징금 제재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입자들의 추가 집단소송과 고소·고발 등 법적대응이 잇따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SKT는 전날 비상경영체제를 최고 단계로 올려 이번 해킹 사고에 대응하고 있다. 모든 임원은 주말을 포함해 매일 오전 7시에 출근해 비상경영회의를 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