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제공천주교 측에 탈시설 권리를 요구하며 성당 종탑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소속 활동가 2명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탈시설 권리는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권리를 말한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4일 전장연 활동가 이모씨와 민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옥외광고물법 위반, 공동주거침입 등이다.
이씨와 민씨는 천주교가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를 왜곡하고 폄하해 왔다며 지난달 18일 종로구 천주교 서울대교구 혜화동성당 종탑에서 15일간 농성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전장연은 지난달 18일 공개한 성명에서 농성에 돌입한 이유에 대해 "천주교는 전국 175개 장애인거주시설을 운영하며 시설 운영 주체로서의 이해관계에 얽매여 UN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탈시설 권리'조차 거부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태는 신의 이름으로 가려진 '시설수용 옹호'일 뿐이며, 교회가 자행하고 있는 탈시설 권리의 왜곡을 강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애초 무기한 농성을 계획했으나 지난 2일 요구사항 중 하나였던 보건복지부 장관·천주교 서울대교구와의 대화 자리가 마련되면서 고공농성을 종료했다. 경찰은 지난 2일 이씨와 민씨, 그리고 박모씨 등 활동가 3명을 체포했고, 박씨는 이날 석방됐다.
이씨와 민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서울중앙지법에서 5일 오후 2시 열린다. 전장연은 두 활동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하는 탄원서 서명을 받고 있다. 또한 이날 오후 7시에 이들이 입감된 서울 동대문경찰서 앞에서 즉각 석방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