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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정책소통실장, 정보통신망법 위반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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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 시정 비난 막으려 여론조작 도모
A씨와 함께 기소된 B씨도 벌금형
A씨, 선거부터 김성제 시장 보좌해온 인물
변호인단에는 의왕시 자문변호인도 포함

연합뉴스연합뉴스경기 의왕시의 한 정무직 간부 공무원이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타인의 아이디로 '여론조작' 글을 올리도록 한 혐의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형사3단독·박준섭 판사)은 지난 1일 의왕시 정책소통실장(6급 별정직 공무원)인 A씨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언론인 출신 B씨에게도 벌금 1천만 원이 선고됐다.

애초 검찰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달라며 약식기소를 했으나, 재판부가 벌금형 액수를 두 배로 올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온라인 카페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단순 열람 목적으로만 제공받았고, 글 게시 행위에 대한 권한까지 부여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피고인들의 주장(변론)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공직에 근무하고 있고 B씨는 언론인임에도 제3자의 아이디와 비번을 이용하여 부여받은 권한을 넘어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는 바,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범행 이후 피고인들은 직접 또는 변호인을 통해 경찰 조사가 예정돼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제공자를 회유하려고 한 정황이 보이는 등 범행 후 정황 역시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온라인 카페에 현 의왕시장인 김성제 시장을 비난하는 글이 게시되는 등 시정에 반대하는 여론이 형성되자, 이를 막기 위해 임의적으로 특정 입주민의 아이디를 이용해 반박글을 게시하는 등 이른바 '사이버 여론조작' 등을 공모한 혐의를 받아 왔다.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거나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카페(정보통신망)에 접속해 위법하게 글을 올렸다는 내용이 '범죄사실'로 적혀 있다.

해당 카페는 백운밸리(2480세대, 입주민 1만 9천여 명)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온라인 커뮤니티로, 현재 회원은 9천명에 달하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의왕시 측은 직원 개인의 사건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변호인단에는 의왕시 자문 변호인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의왕시 관계자는 "특정 직원 개인의 사건으로, 변호인이 선임된 것은 의왕시와 무관한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B씨는 의왕 백운밸리 입주민 단체톡방 관리자로도 알려졌다. B씨는 단톡방에 특정인에 대한 비방 내용을 올린 또 다른 사건으로 고소된 상태다.

A씨는 민선 8기 의왕시장직 인수위원회 행정·인사 분과위원장을 거쳐 정무직으로 의왕시에 채용돼 김성제 의왕시장을 보좌해 오고 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A씨는 의왕시의원으로 출마하면서, 당시 김성제 의왕시장 예비후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신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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