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스마트이미지 제공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에서 발견된 신권(사용권) 5천만 원의 출처 등을 확인하기 위해 최근 한국은행(한은)을 방문해 조사했지만, 한은은 해당 사용권이 어떤 경로로 전씨에게 흘러 들어갔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설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실이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은 지난달 25일 한은에 직접 방문해 전씨 자택에서 발견된 사용권 5천만 원의 화폐 지급 절차와 포장 스티커의 의미 등을 질의했다.
전씨의 자택에서 발견된 신권 형태의 돈은 '사용권'으로, 이는 한은이 금융기관 등을 통해 수납받은 화폐 중 정사(검수)해 통용에 적합하다고 판정해 포장한 화폐를 뜻한다.
해당 사용권의 포장에는 권종, 금액 기기번호, 발권국, 담당자, 책임자 등 각종 정보가 적혀있었다. 한은에 따르면, 해당 사용권은 당시 한은 강남본부에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당시 본사 리모델링으로 서울 전역의 사용권 공급을 강남본부에서 맡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은은 포장에 기재된 정보만으로는 사용권이 언제, 어느 금융기관으로 지급됐는지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금융기관 앞으로 화폐 지급 시 금융기관명, 지급일자, 권종, 금액 만을 기록한다고 한다. 사용권에 기재된 2022년 5월 13일이라는 날짜의 경우에도 검수 날짜이며 사용 경로 등은 추적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급 절차에 대해선 금융기관이 필요한 화폐의 권종이나 금액 등을 한국은행에 청구하면 해당 요청일에 맞춰서 사전에 등록된 금융기관 현송 책임자에게 지급한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2월 전씨의 서울시 강남구 주거지에서 현금 5만 원권 돈다발을 압수했다. 총 1억 6500만 원으로, 이 가운데 5천만 원은 한국은행 사용권 형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용권에는 2022년 5월 13일이라고 적혀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이 취임한 지 사흘 뒤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