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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자담배로 미성년자 성 매수한 40대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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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검찰청. 김한영 기자광주지방검찰청. 김한영 기자
검찰이 전자담배 등을 대가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40대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지난 7일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 심리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이수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2년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2024년 3월부터 같은해 4월까지 B(15)양과 광주 광산구와 북구 일대에 주차된 차량 등에서 세 차례에 걸쳐 성을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과 성관계를 맺고 두 차례에 걸쳐 현금 10만 원과 전자담배 4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A씨는 수사 초기부터 잘못을 반성해 왔고 현재도 깊이 반성 중이다"면서 "잘못된 성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성폭력 예방 교육과 심리 상담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겠다는 교화 의지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13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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