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장전입·청탁금지법 위반' 1심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전직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리조트 객실료를 수수하고 자녀 교육을 위해 위장 전입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섭 대전고등검찰청 검사가 첫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9일 오전 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검사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이 검사가 2020년 3월 A 검사에게 처남 집에서 일하는 가사도우미의 전과를 조회하도록 한 뒤, 해당 정보를 아내를 통해 처남댁에게 알려줬다는 공소 사실을 밝혔다. 또 대기업 부사장을 지낸 B씨로부터 객실료 등 총 3회에 걸쳐 354만 원을 수수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이 검사 측은 이번 사건이 처남과 처남댁의 이혼소송 중 불거진 일로 추측성 주장과 허위로 의혹이 제기된 부분이 있다고 전제하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할 권한이 없는 사건 수사를 개시했고 피압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압수수색 진행, 임의제출 압수 범위를 초과해 실질적 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은 리조트 예약, 결제 과정 등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비용을 제공받는다는 사실은 물론 얼마인지도 인지하지 못했고, 백번 양보해도 피고인이 수수한 가액이 1회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수사 개시 경위 관련 내용, 위법수집증거 주장에 관한 수사 경위와 증거 취득 과정에 관한 검찰 측 검토와 주장 정리가 필요하다"며 "다음 기일은 공판준비절차로 진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전직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리조트 접대를 받고 자녀의 교육을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는 혐의,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동료 검사들의 예약을 도와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검사가 처남 관련 마약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이 검사가 친인척의 부탁으로 일반인 전과기록을 무단 조회한 것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사건을 이첩했다. 공수처는 지난 3월 28일 공소시효 만료(5년)를 하루 앞두고 기소했으며 첫 공판은 오는 6월 18일 열릴 예정이다.
재판에 앞서 이 검사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동료들이 한 결정이긴 하나 절차적 실체적 법률적 오류에 대해서는 재판 과정에서 바로잡아 보겠다"고 말했다.
이 검사의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6월 11일 오후 4시에 진행된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인 이 검사의 출석 의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