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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설 명절에 80대 노모 무참히 살해한 60대 징역 3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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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검찰청. 김한영 기자광주지방검찰청. 김한영 기자
검찰이 설 명절에 80대 노모를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14일 광주지방법원 제13형사부(배은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다양한 형태로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표출된 사건은 처음이다"면서 "어떠한 범행보다도 잔인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설날이었던 지난 1월 29일 오전 0시10분쯤 광주 동구 학동의 한 아파트에서 80대 어머니 B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를 머그컵 등으로 여러 차례 가격한 뒤 둔기를 이용해 치아를 강제로 발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사건 발생 전 점심 때부터 계속 음주 상태에 있었다"며 "범행 당시에는 자기 통제를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다고 봐야 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그 말밖에 할 말이 없고, 지금도 그 일을 생각하면 현실이 아닌 것 같다"고 최후 진술했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28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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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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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진정그대는2025-05-15 21:42:45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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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의 돈이 모두 대표 돈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구나
    법인명의를 통해 돈을 벌고 세금도 줄이고 했으니, 그것을 개인이 맘대로 사용하면 횡령인 것을 모르는 듯.
    60/70년대도 아니고...쯧

  • NAVER없어2025-05-15 21:13:42신고

    추천1비추천0

    100% 자기지분이면 피해자 가 없는데.....
    무슨재판이냐 ?
    최종적으로 피해자 가 없는데........무슨 죄 ? 로 처벌하겠다는 거냐 ?
    검찰의 기소권 낭비이고, 국민 세금 낭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