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교육감직선제 폐지' 위헌 논란…'교육의 중립성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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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간선제의 부작용'으로 2007년 직선제 교육감 시대 열어
한국교원대 김성천 교수 "직선제 폐지…시·도지사 아래에 교육을 두겠다는 의미"
교육계 관계자 "시·도지사가 바뀌면 교육 정책이 바뀔 여지가 크고, 결국 학생들만 피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사법부 수호 및 민주당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사법부 수호 및 민주당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가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 헌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김 후보는 이날 교육 관련 공약을 발표하면서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감 직선제를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또는 '광역단체장의 교육감 임명제'로 변경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직선제 폐지 이유로 △과도한 정치화에 의해 교육 자치의 실현이라는 도입 취지 훼손 △낮은 투표율 등에 따른 정당성 약화 △지자체와 교육청 엇박자 행정에 의한 비효율 초래 등을 들었다.
 
하지만 낮은 투표율 등을 이유로 러닝메이트제나 시·도지사 임명제를 추진하는 것은 교육이 정치에 예속돼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 위헌소지가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교원대 김성천 교수는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시·도지사 아래에 교육을 두겠다는 의미"라며 "이럴 경우, 교육 자치라든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교육감 임명제와 간선제를 거쳐 직선제로 왔는데, 직선제를 폐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교육감 선거를 다시 옛날로 돌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선거 투·개표 절차 시연회. 과천=황진환 기자선거 투·개표 절차 시연회. 과천=황진환 기자
교육감은 1991년까지 대통령이 임명했고, 2006년까지는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선거인단 간선제로 선출됐다. 하지만 간선제의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2006년 말 지방교육자치법'이 개정됐고, 2007년 직선제 교육감 시대를 열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에서는 안정성이나 연속성이 아주 중요한데, 러닝메이트제나 시·도지사 임명제로 갈 경우 시·도지사가 바뀌면 교육 정책이 바뀔 여지가 크고, 결국 학생들에게 피해가 간다"고 지적했다.
 
또 "외부에서는 교육감을 진보·보수로 분류해도, 교육감들은 스스로가 진보·보수로 분류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교육에는 진보·보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도 했다. 직선제로 선출된 교육감들은 교육정책을 수립할 때 무엇보다 정책의 안정성을 중시한다는 의미다.
 
특히 "러닝메이트제나 시·도지사 임명제의 경우 헌법 31조에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위헌 소지가 높다"고 밝혔다.

헌법 31조 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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