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입구역.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연합뉴스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영업 중인 이른바 메이드 카페에서 "미성년자가 접객 행위를 하고 있다"는 민원이 다수 접수돼 구청이 위법 여부를 따져볼 방침이다.
마포구청은 20일 서울지하철 홍대입구역 인근에 있는 일부 메이드카페 사업장에 대해 "미성년자가 접객 행위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민원이 지난 19일까지 10여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메이드카페는 일본에서 시작된 테마 카페로, 종업원이 메이드 복장을 하고 손님을 응대하는 카페다.
구청은 신고가 접수된 업장을 대상으로 관련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에 따르면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해 유흥행위를 하게 해선 안 된다.
마포구청 관계자는 "메이드카페 같은 경우는 식품접객업에 해당된다"며 "민원 내용을 포함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에 명시된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에 위반된 사항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체 조사 결과에 따라 미성년자 접객 행위 등에 대한 경찰 수사 의뢰도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