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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의심' 아들 잃은 父 "1심 판결 파기하라" 1인 시위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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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지난 13일 차량 제조사 상대로 낸 손배소에서 패소
비과학적인 1심 판결 취소 탄원서 서명에 동참 호소
이상훈씨 "도현이의 이름으로 끝까지 싸울 것"

지난 2022년 12월 '강릉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숨진 고 이도현 군의 아버지가 22일 강릉역 앞에서 "법원의 비과학적인 잘못된 1심 판결을 파기하라"고 촉구하며 1인 시위에 나섰다.  전영래 기자지난 2022년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숨진 고(故) 이도현 군의 아버지 이상훈씨가 22일 강릉역 앞에서 "법원의 비과학적인 잘못된 1심 판결을 파기하라"고 촉구하며 1인 시위에 나섰다. 전영래 기자
"도현이의 이름으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지난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故) 이도현 군의 아버지 이상훈씨가 22일 강릉역 앞에서 "법원의 비과학적인 잘못된 1심 판결을 파기하라"고 촉구하며 1인 시위에 나섰다.

이씨는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이후 2년 6개월간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제조사와 국과수를 상대로 법원에서 과학적으로 싸웠다"며 "하지만 지난 5월 13일 1심 재판부는 다수의 과학적 감정 결과를 모두 무시하며 차량의 결함 가능성을 부정했고, 사고의 원인을 운전자의 30초 동안 페달 오조작 실수로 돌리며 진실보다 기업의 보호를, 피해자보다 제조사의 면죄부를 선택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선정한 전문가의 정밀 음향 분석 감정 결과 변속 레버의 조작 소리가 전혀 없음이 과학적으로 명확히 확인됐지만, 법원은 감정 결과보다 재판부의 귀가 더 정확하다며 운전자가 변속 레버를 D→N→ D로 바꿨기 때문에 정상적인 주행 중이 아니라며 결함의 추정을 거부했다"며 "정말 부당하고 잘못된 비과학적 판결이다. 사법부는 자동차 제조사를 위해 존재하냐"고 하소연했다.  

지난 13일 차량 제조사인 KG모빌리티(KGM)를 상대로 낸 9억 2천만 원 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1심에서 패소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는 이상훈씨. 연합뉴스지난 13일 차량 제조사인 KG모빌리티(KGM)를 상대로 낸 9억 2천만 원 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1심에서 패소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는 이상훈씨. 연합뉴스
앞서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 13일 도현 군의 할머니 A(60대)씨 등 유족 측이 차량 제조사인 KG모빌리티(KGM)를 상대로 낸 9억 2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측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제조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사고 기록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가속페달을 제동페달로 오인해 제동페달 대신 가속페달을 밟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사고가 전자제어장치(ECU)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다.

이씨는 "과학적으로 명백한 사실과 진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능성에 추론한 국과수와 제조사의 입장에 손을 들어줬다는 것에 도저히 납득하고 이해할 수 없기에 이번 1인 시위를 진행하게 됐다"며 "우리는 다시 도현이의 이름으로 싸우겠다. 급발진으로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입증책임을 소비자에서 자동차 제조사로 전환하는 제조물책임법이 개정되도록 끝까지 싸울 것"고 강조했다.

이어 "더 이상 소비자가 할 수 있는 입증 책임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고심하며 2심을 준비하고 있다. 1인 시위를 통해 국민들의 이번 판결이 잘못됐다라는 탄원서를 함께 제출한다면 분명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행동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과학적 입증을 짓밟는 비과학적인 1심 판결 취소 탄원서 서명에 함께 해 달라"고 호소했다.

22일 강릉역 앞에서 시민들에게 탄원서 서명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고 있는 이상훈씨. 전영래 기자22일 강릉역 앞에서 시민들에게 탄원서 서명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고 있는 이상훈씨. 전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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