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던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의료계가 환자 안전이 우려된다며 반발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발의한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을 지적하며 "환자의 안전이 고려된 건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는 비대면 진료 대상을 원칙상 재진 환자로 하되, 응급의료 취약지에 거주하거나 소아·노인 등일 경우 예외적으로 초진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대변인은 "비대면 진료의 초진은 해외에서도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며 "전 의원이 발의한 내용과 같이 18세 미만 소아의 비대면 진료 초진을 허용하는 것은 환자의 문제를 방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정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인물이 새 정부의 초대 장관으로 임명되기를 바란다"며 "이른 시일 내에 정부와 의료계가 의료정상화를 위한 대화를 진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