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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 대출' '부동산 차명' 의혹 오광수 민정수석 검·경 고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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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광수 민정수석. 연합뉴스오광수 민정수석. 연합뉴스
부동산 차명 관리와 차명 대출 의혹이 제기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검찰과 경찰에 잇따라 고발됐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12일 오 수석을 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조세범 처벌법 위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시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차명 대출 의혹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범죄"라며 "각종 비리 의혹으로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은 오 수석이 부패를 감시하는 민정수석을 맡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차명 부동산 관리 의혹에 대해서는 "과태료 대상이기 때문에 (고발이 아닌) 진정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도 이날 직권남용, 강요, 부동산실명법·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민위는 "도덕성을 넘어 불법이 확실하다는 합리적 의심을 낳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며 "철저한 수사로 범죄사실이 밝혀지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오 수석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으로 재직하던 2007년, 친구에게 15억원의 저축은행 대출을 받도록 부탁했고 '대출금 전액은 내가 사용한 것이고 전체를 내가 반환할 것'이란 사실확인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됐다. 3년 뒤에는 해당 저축은행 사주 박모씨가 실제 돈을 빌린 사람은 본인이고 이를 갚겠다고 나섰다는 내용도 나왔다.

이와 별개로 오 수석은 부장검사 시절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친구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이를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오 수석은 차명 부동산 의혹에 대해 "송구하고 부끄럽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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