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진 질문 받는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연합뉴스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내정 의혹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해당 사건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재판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3일 조 전 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변론을 병합하지 않겠다. 두 사건은 공소사실 구성요건을 달리 한다"며 문 전 대통령 사건을 병합해 달라는 검찰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 전 수석 사건은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해 내정자였던 이상직이 중진공의 이사장이 되도록 사전 지원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고, 문 전 대통령 사건은 이상직이 중진공 이사장이 된 이후의 일을 다루는데 문 전 대통령의 딸, 사위에 대한 주거비 제공과 운영업체 정부 지원 등에 뇌물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련자들이 일부 중복될 뿐 형사소송법 11조의 관련 사건이라고 볼 수 없다"며 "두 사건의 쟁점이 달라서 관련자들이 중복돼도 요증사실(증명이 필요한 사실)에 관한 진술 대상이 다를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20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관계자들의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전주지검은 조 전 수석에 대해 2017년 12월 중순쯤 이상직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하고, 관련 부처 인사업무 담당자들에게 선임을 사전 지원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작년 12월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전주지검은 또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씨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2억여 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 사건은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배당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