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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검찰, 尹 '선거법 사건' 공소시효 10년 적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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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尹에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10년' 적용 염두에 두고 수사 중
제268조 제3항 적용 가능성…'공무원' 직위서 법 위반 관건
고발인 측, '선거법 86조 위반'까지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서 제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4차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4차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윤 전 대통령에게 공소시효 '10년' 적용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29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3항을 적용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최근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를 진척시키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3항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또는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서 저지른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의 공소시효를 선거일 후 10년으로 규정한다.

앞서 시민단체들은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10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한 질문에 "한 네 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고 답하고, 2022년 2월 "김 여사가 1개의 계좌를 쓴 것이 전부"라는 입장을 낸 것 등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등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이후 6개월이다. 애초 불소추특권이 있었던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멈췄던 공소시효 시계가 흐르게 됐고 만료일은 오는 8월 3일이었다. 하지만 검찰이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3항을 적용한다면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대폭 늘어나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고발인 조사를 잇달아 진행하며 윤 전 대통령의 발언들을 두루 살펴봤다. 도이치모터스 관련 검찰 수사 내용 및 법원 판단이 윤 전 대통령 해명과 달랐던 만큼, 이 부분도 수사에 감안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3항을 적용하기 위해선 윤 전 대통령이 '공무원' 신분에서 저지른 범죄여야 한다. 대선 후보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사임(2021년 3월 4일) 이전에 했던 발언들과 20대 대선 사이의 연관성이 입증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발인 측인 민생경제연구소 이제일 변호사는 전날(28일) 검찰에 '윤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당시 발언부터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에게 공직선거법 '제86조'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담았다. 공직선거법 제86조는 공무원 등이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제86조 적용 근거로는 비선에서 내란을 기획한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문건을 들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노 전 정보사령관으로부터 압수한 USB에서 2020년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부터 대선 출마를 계획한 내용이 담긴 문건을 확인한 바 있다.

만약 노 전 사령관 문건에 담긴 대로 윤 전 대통령이 검찰 공무원 시절부터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실시'할 의도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면, 제86조 위반 혐의도 성립한다는 주장이다.

이 변호사는 "파면된 윤 전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발언들로 대통령에 당선까지 됐기 때문에 더 엄격한 잣대로 수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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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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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AKAO니나노니2025-03-08 10:10:20신고

    추천22비추천7

    미친.. 참나 어이가 없네~ 남진이 칼 맞은것은 말 안하니??? 남진은 나훈아 팬에게서 칼맞고 죽을 뻔 했는데 나훈아 얼굴 꼬맨것만 처 얘기하고 자빠지네 존나 악질적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