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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천마산 방화·청소년 추행 30대, 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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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년 선고한 원심 유지
강제추행 혐의 수사하다 방화도 드러나

지난해 4월 13일 오전 0시 20분쯤 부산 사하구 천마산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한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지난해 4월 13일 오전 0시 20분쯤 부산 사하구 천마산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한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 천마산에 여러 차례 불을 지르고 부산도시철도 역에서 청소년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0대·남)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4년을 유지했다. 또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3일과 30일 부산 사하구 천마산 2곳에 라이터로 불을 질러 임야 165㎡를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방화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던 경찰관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방화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수사를 벌였으나, 직접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그러다 A씨가 지난해 7월 부산의 한 도시철도역에서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붙잡히면서 수사에 물꼬가 트였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동호회 회원들과 다툼을 벌이다 불만이 생겨 불을 질렀다"며 천마산 방화 사실을 자백했다.
 
1심에서 그는 방화나 추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하면 방화 혐의는 인정되며, 추행 혐의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긴 어렵다고 봤다.
 
A씨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으며, 양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추행했으며 양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피해자를 누구나 청소년으로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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