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 대한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지난해 4월 2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연합뉴스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0일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인영 판사는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의원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올해 1월 23일 결심 공판을 진행했으나, 양측이 추가 증거 신청 등을 하며 변론이 재개됐다. 이날 검찰은 안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안 전 의원은 최후 진술을 통해 자신은 불의에 맞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전 의원은 "최서원씨는 자신의 추악한 국정농단을 끈질기게 파헤친 저를 상대로 악의적인 고소 고발을 여러 차례 남발했고 일부 보수 유튜버도 저를 악마화 시켰다"고 밝혔다.
안 전 의원은 "저는 불의에 맞선 것이지 최씨와 싸운 게 아니"라며 "정의와 진실을 바로 세우기 위한 제 발언이 명예훼손죄로 벌 받아야 한다면 국민의 명예를 추락시킨 최서원은 법정 최고형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수년 전 언론 등을 통해 제기한 최씨의 은닉재산 의혹을 검찰이 밝혀냈다면 저는 이 자리 서지 않았을 것"이라며 "제가 한 발언과 표현을 벌주려는 검찰의 의도는 강도를 잡고 '강도야' 소리 지른 사람을 소란죄로 벌주는 것과 다름 없다"고 했다.
안 전 의원은 2016년 11월 한 방송에 출연해 "독일 검찰이 독일 내 최순실 재산을 추적 중이며, 돈세탁 규모가 수조 원대"라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최씨가 미국 방산업체인 록히드마틴 회장과 만나 무기계약을 몰아줬다"며 최씨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도입에 관여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있다.
선고 공판은 7월 10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