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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억대 뇌물수수' 전 서울교통공사 임직원들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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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신생업체에 특혜 주고 억대 뇌물 받아

연합뉴스연합뉴스
지하철 환기 필터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울교통공사 전직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조영희 부장검사)는 업무상 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전 서울교통공사 기술본부장 김모(62)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전 서울교통공사 기계처 처장과 필터 제조·판매 업체 대표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3년 12월 무악재역, 총신대역, 남태령역, 망원역 등 4개 역사 환기설비(금속필터)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신생 업체인 A사가 약 22억 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총 2억 1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지하철 역사 환기설비 개량을 위한 공조기 내 자동 세정형 금속필터 시스템은 동종업계 대용품이 존재하고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었다. 또 A사가 제시한 가격은 정상가의 약 2배로 부풀려졌다.

김씨 등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A사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개인적으로 빌린 것이고 특혜를 제공한 사실도 없다고 부인했으나 검찰은 A사 측으로부터 "차용금이라는 기존 진술은 김 전 본부장의 회유에 따른 것이었고 사실은 특혜 대가로 준 것"이라는 진술을 새롭게 확보했다.

검찰은 "국고를 낭비하고 사적 이익을 취한 공기업 납품 비리를 엄단한 사례"라며 "구조적인 관납 비리 척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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