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국내 주식시장의 투자심리가 회복세를 보이자, 비상장주식의 '상장 임박'을 미끼로 한 IPO 투자사기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당국은 "제도권 금융회사는 1:1 채팅이나 문자로 개별 투자권유를 하지 않는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실체가 없는 비상장주식을 상장이 예정된 것처럼 속여 주식 매수를 권유하는 불법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 제공
불법업체는 SNS나 카카오톡 메시지 등에서 무료로 '주식정보 제공 및 급등종목 추천' 등을 해주며 투자자를 끌어들인다. 일반투자자들이 검증하기 어려운 신기술 개발, 영업실적, 투자유치 등 과장된 사업내용과 몇 배 상장차익 가능 등 거짓 광고로 현혹한 뒤 투자금을 뜯어낸다.
수법은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저가에 미리 매입해 놓은 상장 예정인 비상장주식을 실제 투자자의 증권 계좌에 무료로 입고(1~10주)해 상장으로 인한 소액의 투자 성공 경험을 제공, 투자자에게 신뢰를 준다. 상장 예정 주식에 대한 투자자의 '고수익' 기대 심리를 자극하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불법업체는 거액의 재투자를 유도해 금전을 편취하는 수법도 성행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비상장회사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담긴 정보는 투자사기를 목적으로 한 조작된 미끼 정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고수익이 가능하다며 비상장주식 매수를 권유하는 경우 무조건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짚었다.
나아가 "제도권 금융회사는 1:1 채팅방, 이메일, 문자로 유인해 개별적으로 투자권유를 하지 않는다"며 "사칭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사실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불법업체와 거래로 인한 피해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