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피해를 입은 충남 예산군의 한 비닐하우스. 김정남 기자충남 서산과 예산을 포함한 전국 6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특별재난지역에는 재난 복구를 위한 국비가 추가 편성되고 피해 주민의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
앞서 예산군 등은 "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군의 복구 역량을 넘어서는 등 단독으로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라며 "군민 모두가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가적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해왔다.
김태흠 충남지사도 지난 20일 충남 피해지역을 찾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신속한 복구와 일상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부탁드린다"고 건의하고, "피해가 발생해도 법과 규정에 따라 지원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살펴봐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이어진 폭우로, 충남에서는 현재까지 공공시설 1796억 원, 사유시설 634억 원 등 243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농업 분야는 축구장 2만3490배에 해당하는 13개 시군 1만6772ha가 침수되거나 유실·매몰돼 작물 237억 원과 농업시설 77억 원 등 314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됐다. 또 축산 분야 175개 농가 51억 원, 소상공인 분야는 326개 업소 47억 원으로 추정됐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22일 호우 피해 관련 도의 지원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충남도 제공충남도는 정부 지원에 더해 도 차원에서도 168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반파 7채, 침수 943채 등 총 950건의 피해가 발생한 주택은 정부 지원에 더해 반파는 최대 6천만 원까지, 침수는 600만 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영농시설에 대해서는 피해액의 35%, 농작물은 대파대의 50%를 지원하고 있는데, 보험 미가입 농가와 보험 미대상 작물 재배 농가의 경우 정부 지원금만으로는 영농 재개에 어려움이 따르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도는 영농시설 등은 피해액의 70%까지 추가 지원하고, 농작물은 보험 유무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차등 지원키로 했다.
축산 분야는 그동안 정부 지원(입식비) 외에는 지원이 없었으나 이번에는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도에서도 폐사축처리비 4억4천만 원을 긴급 지원했고, 추가로 농가별 2억 원까지 무담보 특례보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분야는 정부 지원 300만 원에 도와 시군비를 더해 상가당 9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예산군 덕산면복합체육센터에 문을 연 '호우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충남도 제공이와 함께 침수물품 등의 피해액을 추가 조사해 실제 피해액에 따라 재해구호기금, 의연금 등을 활용해 추가로 지원하고, 최대 3억 원까지 1.5%의 저금리 융자도 지원한다.
충남도는 1만3천여 명의 인력과 4천여 대의 장비를 동원해 62.2%의 응급 복구율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예산군 덕산면복합체육센터 1층에는 '호우 피해자 통합지원센터'가 설치,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교육부, 국세청, 금융기관 등 중앙부처와 관계기관이 참여해 피해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