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업체에 폐골재를 제공한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의 한 폐기물 업체에서 확보한 순환골재 재활용 대장부.충북 청주지역 하천의 수해 복구 현장에서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폐골재가 대량으로 사용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폐골재 유통 과정도 엉터리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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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시공업체는 폐기물 업체에서 폐골재를 넘겨받으면서 하천 복구가 아닌 도로 보수에 사용하겠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시공업체는 지난 21일 옥산면의 한 건설 폐기물 업체에서 150t가량의 폐골재를 무료로 제공 받았다.
순환골재(폐골재) 재활용 사용 대장부에는 사용처 회사명을 '(청주)시청 방재과'로, 사용 용도는 '도로보조기충용'으로 기재했다.
사실상 기관을 사칭해 거짓 서류를 작성한 셈이다.
폐기물 업체는 시공업체의 말만 믿고 도로보조기층용 폐골재 150t을 내줬고, 이후 시공 업체는 유실된 하천 사면에 이 폐기물을 성토했다.
도로기층용 폐골재에는 발암물질을 유발할 수 있는 폐아스콘 등 출처를 알 수 없는 물질이 포함돼 있어 인체나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들도 도로 보수용 폐골재를 하천 정비에 사용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순환골재협회 관계자는 "폐골재는 반드시 국토교통부가 정해놓은 품질 기준을 사용해야 한다"며 "하천 장비용에 도로 보조 기충용 골재를 사용한 것은 위법한 사항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폐골재로 인해 거품이 발생한 병천천. 임성민 기자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5조·시행령 4조에 따르면 순환골재는 용도별로 품질 기준이 엄격하고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66조 2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관리·감독의 권한을 가진 청주시는 시공업체가 사용처 회사명을 거짓 기재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폐골재 유통과 성토 과정에서 관리는커녕 점검조차 손을 놓고 있었다.
이런데도 청주시는 원상복구가 됐으니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공 업체가 임의대로 복구 작업을 진행한 것에 대해 회수 조치가 다 됐다"며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