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10·15 부동산 대책에서 금융당국이 꺼낸 핵심 카드는 주택 가격을 끌어올리는 첫고리로 지목한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 한도를 더 조여 수요를 억제하는 것이다.
지난 6.27 대책 당시 수도권·규제지역에 적용했던 주담대의 대출 한도는 일괄 6억원이었는데, 이번에는 고가 주택일수록 더 적은 한도를 차등·강화 적용한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수도권· 규제지역의 시가 25억원 초과 주택은 주담대 한도가 2억원으로 제한된다.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이다.
금융위 신진창 금융정책국장은 "고가 주택 가격이 먼저 오르고, 그것이 중저가 주택의 가격 상승으로 확산되는 조짐과 추세가 강화되는 상황이었다"며 "고가 주택 중심으로 주택 가격 상승이 이뤄지는 것에 대한 대출 수요를 더 차단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서울 주택가격 분포, 지역별 주택가격 상승 속도, 주택가격과 연계된 대출의 활용 정도 등을 감안해 차등 한도 설정의 기준으로 삼았다고 했다.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이전과 동일한 6억원이다. 서민·중산층의 주택 수요를 고려해 추가 한도 축소는 하지 않았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이날부터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에 기존 1.5%에서 3%로 상향하는 스트레스 금리도 대출 한도를 10%가량 축소시킬 것으로 추정된다.
변동/혼합/주기형 등 대출 유형에 따라 차주별 대출한도는 -6.6~-14.7%(소득 5천만원 차주 기준) 정도 감소할 전망이다.
금융당국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소득 5천만원 차주가 4% 금리, 30년 만기로 원리금균등상환의 대출한도 6억원의 주담대를 받는 경우 주기형 2200만원(-6.6%), 혼합형 3700만원(-12.2%), 변동형 4300만원(-14.7%)의 한도가 줄어든다.
소득 1억원의 경우에는 혼합형은 6700만원(-11.1%), 변동형은 8600만원(14.7%) 한도가 감소한다.
신 국장은 "주택가격 상승 요인을 분석해보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하나의 요인이었다"며 "금리가 실제 내려가더라도 스트레스 금리 상향으로 금리 인하 효과를 상쇄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견제 장치'라는 취지다.
연합뉴스오는 29일부터는 1주택자가 임차인으로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을 차주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반영한다. 연간 약 5만2천명이 이 규제 영향권에 들게 된다.
연소득 5천만원 차주가 전세대출 2억원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약 14.8%p 상승한다. 연소득 1억원의 경우, 7.4%p정도 오르게 된다.
여기에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LTV(주택담보대출비율)가 70%에서 40%로 줄어드는 대출 규제도 즉시 적용됐다.
정부가 수요 억제 정책을 패키지로 내놓으면서 지난 6·27 대책 직후처럼 시장 거래가 줄면서 가격 상승세는 일단 단기적으로 둔화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 평가다.
다만, 대출 규제와 관계없이 현금 부자들의 매수세가 이어질 수 있고, 소득은 높지만 자산이 적거나 고가 주택으로 갈아타려는 이들 등의 내 집 마련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신 국장은 '강력한 공급 대책에 대한 시장 신뢰가 부족한 상황에서 추가 대출 규제가 단기 처방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의견에 대해 "정부는 이번 대책이 상당히 강력하고, 시장 안정에도 분명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대출이 주택 가격 상승을 촉진하는 면이 있다면 금융위는 어느 경우라도 대출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구체적인 가계대출 증가 양상과 주택시장 동향, 풍선효과 발생 여부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며 "시장 상황에 맞는 추가대책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