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등 국정감사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회 국정감사에서 경찰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를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6번이나 경찰 조사에 불출석한 사람을 너무 봐줬다"고 말했고, 국민의힘은
"경찰의 기획 체포"라고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경찰청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앞서 예상됐던 것처럼 여야는 국정감사 초반부터 경찰의 이진숙 전 위원장 체포를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경찰의 기획 체포라는 입장이다.
경찰이 이진숙 전 위원장을 체포하기 위해 기계적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이후 체포영장을 신청해 체포했다는 것.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8월, 3차에 걸쳐서 속사포처럼 출석요구서를 보냈다"며 "출석요구서는 무작위로 속사포로 보내는 게 아니라 출석요구일을 상의하고, 고의로 회피하면 보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사전 협의가 있었다"고 답했다.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대상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박 의원은
"영등포서와 이진숙 전 위원장 측이 9월 27일에 출석한다고 합의했다. 그때까지 기다리는 게 통상 관례 아닌가"라고 했고 이에
유재성 직무대행은 "합의가 안 됐고 이 전 위원장 측에서 일방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얘기한 것"이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27일에 방송법 무제한 필리버스터가 있었고, 그래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경찰이 검찰에 가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며 "영장이 나오고 바로 다음날(10월 2일) 자택에서 체포했다. 기획체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도
유 직무대행은 "이 사안은 선거법에 관련된 사안이라 공소시효가 짧다"며
"경찰은 신속하게 할 필요 있었고, 6차에 걸쳐서 (출석요구서를) 보냈고, 출석하지 않아서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이라고 했다.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의 주장에 민주당도 곧장 반격했다. 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일반 국민은 1번도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되거나 1~2번이면 체포되지 않나? 이 전 위원장은 왜 6번이나 기다렸는가"라며 "너무 봐주지 않았는가"라고 질타했다. 이에 유 직무대행은 "그렇지 않다"고 했다.
박 의원은 계속해 "법원에서 체포영장의 정당성을 충분히 얘기했지? 법원에서 말하지 않았어? 적법하게 잘 처리된 것 아닌가"라고 물었고 유 직무대행은 "그렇다"고 했다.
이에 박 의원은 "그러면 분명히 그렇게 말하라. 머뭇거리지 말라"고 유 직무대행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