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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해산"↔"재판소원 위헌"…여야, 법사위서 또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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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민주당, 내란 정당 해산 필요성 강조
국민의힘, 재판소원 위헌성으로 맞불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또 한번 부딪혔다.

민주당은 12·3 불법 계엄을 이유로 국민의힘의 정당 해산 필요성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의 위헌성을 내세우면서 공방을 벌였다.

국회 법사위는 17일 헌법재판소에서 현장 국정감사를 열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3일 불법 계엄을 해제하려는 국회 의결을 방해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현장에서는 인간 방패를 자처했다"며 "통합진보당은 내란모의만 해도 해산됐다. 이 정도면 (국민의힘도) 해산 대상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손 처장은 "이 자리에서 단언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이어 "통진당 사건에서도 정당 해산 심판은 매우 신중하고 최후적인 수단으로서만 활용돼야 함을 강조했다"며 "사건이 들어오면 재판부에서 적절한 판단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내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재판소원의 위헌성을 겨냥했다. 재판소원은 대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으로 다퉈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민주당이 구상중인 사법개혁안에 포함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재판소원을 도입하는 건 사실상 4심제로 갈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오면 재판소원을 넣어서라도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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