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헌재 국정감사에서 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이 필요한데 이를 4심제로 단정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에 대해선 매우 신중하고 최후적인 수단으로 활용돼야 한다는 과거 헌재 판단을 설명했다.
손 처장은 17일 헌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현장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의 재판소원 관련 질의에 "재판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헌재에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국회에 제출했다"고 답했다.
손 처장은 '특정 사건 때문에 재판소원이 갑자기 논의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질문에는 "재판소원 문제는 오래전부터 학계와 실무계에서 주장해 온 내용"이라며 "재판소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이 실질화될 뿐 아니라 모든 재판 과정에서 헌법 정신이 투영돼 실질적 법치국가 실현에 더욱 기여한다는 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헌법 이론이고 주류적 견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손 처장은 재판소원이 도입될 경우 4심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같은 사법 작용이라 할지라도 일반 법원과 헌재의 사법권은 성격이 다르다"며 "헌재가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하더라도 그건 특수한 헌법적 문제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라 4심제로 단정하는 건 조금 모순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손 처장은 민주당 이성윤 의원의 12·3 내란사태 관련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의에는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정당해산 심판은 매우 신중하고 최후적인 수단으로 활용돼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이 의원의 추가 질문에는 "이 자리에서 해당 여부에 대해 단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손 처장은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입장을 묻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의 질의엔 "합법론과 위헌론 대립이 있고, 둘 다 근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0일 기자회견에서 선출된 권력이 사법 권력보다 우선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선 "기능적인 부분에서 판단을 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본격적인 국정감사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이석했던 김상환 헌재소장은 마무리 발언을 위해 국감장을 다시 찾았다.
김 소장은 "헌법재판이 국민의 더 나은 삶에 기여할 수 있는 미래상을 제시하는 일에도 게을리하지 않겠다"며 헌법재판연구원의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운용 및 교육 기능의 향상, 헌법재판소 도서관의 법제화와 전시관의 대국민 서비스 향상 방안 등 재판소 운영상의 과제들을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