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등 국정감사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영장 집행이 적법한 조처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1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 전 위원장 체포를 두고 '과잉·불법 수사'라고 맹공한 데 대해 경찰 조직 수장이 반박한 것이다. 여당도 이 전 위원장 체포에 문제가 없다며 힘을 보탰다.
유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 전 위원장 체포가 불법인가"라는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 질의에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법원의 체포적부심 과정에서 체포영장 신청과 집행의 정당성을 충분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상식 의원도 "이 전 위원장 체포는 적법했지만 집행 시기나 방식 등은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었다"라면서 "윤석열 정권 출범 후 수갑 등 경찰의 물리력 사용 건수가 늘었다. 이재명 정부에서 경찰은 국민에게 공감받는 경찰 활동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 전 위원장 체포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8월부터 출석 요구가 이어졌는데 영등포경찰서 수사2과장이 '형식적으로 보내는 것이니 신경쓰지 말라'고 했다더라. 경찰이 뒤통수를 친 것이냐"라면서 "6차례 출석요구서를 발행하고 영장을 집행했는데 이례적"이라고 질타했다. 서범수 의원은 "민주당이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증인 채택을 일방적으로 안해 유감"이라며 "영등포경찰서자오가 수사2과장의 임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나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달희 의원도 "이 전 위원장을 체포하라는 대통령실의 하명을 받은 것 아니냐"라고 질의했다. 유 직무대행은 이에 "하명을 받은 것 없다"라면서 "법과 절차대로 체포를 진행한 것이며 (이 전 위원장 측) 불출석 사유서도 체포영장 심사에 제출했다"고 부연했다. 또 "(체포영장 집행은) 영등포경찰서와 서울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협의해서 처리했다"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경찰 조직 개편 과정에서 외사국 폐지 등 외사 경찰이 쪼그라든 것도 도마에 올랐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윤석열 정권에서 외사국을 폐지하고 외사 인력 1천여명을 축소시켰다"라며 "외사국을 원복시켜 전문성 있는 인력들이 범죄에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위성곤 의원도 "외사국 격하로 국제 범죄 수사 경험과 인력이 단절되고 해외 공조 체제가 약화했다"라며 "조직 개편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상식 의원 역시 "폐지된 외사국을 부활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