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불법어업 집중관리 기간 운영. 전북도 제공전북자치도가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오는 31일까지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어업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허가·무면허 조업 △허가 외 불법 어구 사용 △포획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행위 등이다. 특히 다른 지역 어선이 전북 해역 경계를 넘어 불법 조업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해 지역 어업인의 소득을 보호할 방침이다.
적발된 위반 어선은 '수산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어업허가 정지 등 행정처분도 병행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이 주관하며, 도 어업지도선 1척과 군산·고창·부안 등 연안 3개 시·군 지도선 3척, 어업감독공무원 20여 명이 투입돼 해상과 육상에서 동시에 이뤄진다. 지난 14일과 15일에는 관계기관 합동 단속이 진행됐으며 이달 말 추가 단속도 예정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연중 어획량이 가장 많은 시기인 만큼 어업 질서를 확립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해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