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질의 답변하는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사법연수원 29기) 이 8일 사의를 표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정진우 지검장이 금일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를 포기한 지 하루 만이다. 이번 결정과 관련해 내부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자 정 지검장이 책임을 지겠다는 뜻으로 사의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만배씨, 천화동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공사 전략사업실 투자사업팀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민간업자들은 전원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검찰은 항소 시한 자정 무렵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는 당초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었지만, 법무부가 "항소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논의 끝에 '항소 금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1심 판결이 대법원 판례에 충실하고, 검찰의 내부 항소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내부 판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팀은 "윗선이 부당하게 항소를 막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전날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비판했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공소유지를 맡았던 강백신(사법연수원 34기) 대구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항소장 접수를 위해 법원에서 대기했으나 중앙지검 4차장검사로부터 대검이 불허하고 검사장도 불허해 어쩔 수 없다고 답변받았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