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주 기자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자, 국민의힘은 "권력 앞에 검찰이 무릎을 꿇은 것"이라고 맹공했다. 또 '친명(親이재명 대통령) 좌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 대통령 '방탄'을 위해 항소를 막은 것이라며 "정치적 개입에 따른 사건 무마 시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8일 논평을 내고 "이 (항소 포기) 결정으로 검찰이 추정한 수천억 원대 개발이익을 국고로 환수하는 길도 사실상 막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사건에서 선고 형량이 구형량에 미치지 못했다면 검찰이 항소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그럼에도 검찰은 권력의 외압에 굴복했다. 사실상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맹폭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자정까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 등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인 항소 시한을 넘긴 것이다.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대장동 피고인' 5명은 1심보다 형량을 더 높일 수 없게 됐다. 1심에서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등을 선고받은 유 전 본부장 등은 전원 항소한 상태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이 이번 1심 선고가 나온 직후부터 노골적인 '이재명 지키기' 무리수를 남발해 왔다고도 주장했다. 특히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재판중지 상황이 달라지면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정면 위반하는 행위로, 이 대통령을 마치 법 위에 있는 성역으로 만들려는 반(反)헌법적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설마 대통령 재판 재개 시 계엄이라도 하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이 대통령의 '계엄령 발령' 가능성을 거론했다.
아울러 "법치주의는 대통령 한 사람의 편의를 위해 희생될 수 없다"며 "이 대통령의 5대 형사재판은 즉각 재개돼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염원이자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안의 진상 규명을 위해 '가용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며, 국민과 함께 '강력한 저항'에 나서겠다고도 경고했다.
검찰 출신으로 윤석열정부 당시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강력 반발했다.
한 전 대표는 전날 자정을 기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11월 8일 0시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는 글을 올렸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추가로 올린 게시물을 통해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항소포기'라는 더러운 불법지시를 한 대통령실, 법무부, 대검, 중앙지검 관련자들 모두 감옥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 끝나고 나서야 징징대는' 현 담당 검사들도 처벌받아야 한다"며 "결국 그렇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권력 오더(명령) 받고 개처럼 항소포기해주는 이따위 검찰을 폐지하는 데 국민이 반대해줘야 할 이유는 뭔가"라고 당정대의 '검찰개혁'을 직격하기도 했다.
판사 출신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법 정의를 암매장시킨 것"이라며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 권력형 수사방해 범죄로 '검찰농단'"이라고 규탄했다. 당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에서 긴급현안질의 개의를 요구해 이번 결정의 진상을 철저히 추궁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당초 법무부는 유 전 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 항소 여부를 검토했으나, 1심 판결이 대법원 판례에 충실했고 검찰의 항소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는 내부 판단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에 "1심에 허점이 있어야 항소하는 것"이라며 "1심 판결이 기존 대법 판례를 다 인용하면서 법리 그대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