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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尹 체포 방해' 김성훈·박종준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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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우두머리 지키기 위해 조직적 범행 저질러"
박종준·김성훈 징역 7년, 이광우 5년·김신 3년 구형

박종준 전 경호처장(왼쪽)·김성훈 경호처 차장. 연합뉴스·윤창원 기자박종준 전 경호처장(왼쪽)·김성훈 경호처 차장. 연합뉴스·윤창원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등 경호처 전직 간부들에게 내란특검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박종준 전 처장과 김성훈 전 차장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에게 징역 5년을, 김신 전 가족부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이 사건을 단순한 현장의 혼선이나 우발적 충돌이 아닌 "경호처 지휘 라인이 각자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저지른 공동 범행"이라고 규정했다.
 
특검은 최종 의견 진술에서 "피고인들은 민주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불법 계엄을 선포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조직적으로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후 여러 재판을 통해 윤석열이 일으킨 내란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진지한 반성이나 성찰은 전혀 보여준 바 없다"며 "'정당한 업무의 연장선이었다', '상급자의 지시에 따른 불가피한 직무수행이었다'며 자신의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후안무치한 형태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만약 이들을 선례 삼아 자신에게 불리한 수사나 재판에 물리력으로 저항해도 된다는 인식이 확산된다면,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 나아가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근간이 흔들리는 치명적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전 처장 등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당시 차량과 인력을 동원해 관저 진입을 막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당시 경호처 차량과 버스로 차벽을 만들고 경호관들에게 '인간 스크럼'을 짜게 해 영장 집행을 저지했다.
 
한편 경호처를 통해 체포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막은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29일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에게 위법한 지시를 하여 자신의 보호를 위한 사병과 같이 사용하려고 한 것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국가 공무원들인 공수처 검사들과 물리적 충돌을 야기할 우려까지 초래했다"고 질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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