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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성현 출마 자격 인정…민주당 전남도당 가처분 이의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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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남도당의 가처분 이의신청을 기각한 법원 결정문. 박성현 후보 캠프 제공 민주당 전남도당의 가처분 이의신청을 기각한 법원 결정문. 박성현 후보 캠프 제공 
더불어민주당 광양시장 경선 과정에서 후보 자격이 박탈된 박성현 예비후보의 무소속 출마 자격을 법원이 다시 한번 인정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 신청을 기각하고, 지난 5월 8일 결정한 '경선후보자 명단 통보 금지 가처분'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따라 박성현 광양시장 예비후보의 무소속 출마 자격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법원은 박 후보가 공직선거법상 출마가 제한되는 '경선 탈락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박 후보가 당내 경선 후보로 최종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제된 만큼 공직선거법 제57조의2가 규정한 출마 제한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 측 주장대로 법을 해석할 경우 정당이나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과도하게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 전남도당이 가처분 결정에 따른 정정 통보를 이행하지 않아 법원 결정의 효력을 형해화했다"고 말했다.

박성현 후보 측은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출마 자격을 둘러싼 모든 논란이 정리됐다"며 "이제 남은 것은 광양시민의 선택과 평가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거 막판까지 제기된 각종 의혹과 논란이 해소된 만큼 시민들에게 정책과 비전을 알리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불법 전화방 운영과 경선운동원 금품 제공 시도 혐의로 고발돼 민주당으로부터 후보 자격을 박탈당한 뒤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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