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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알부터 불법튜닝·장기방치·무등록 자동차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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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6월 8일~7월 10일 관계기관 합동 단속…불법 튜닝·방치차량 집중 점검

교통안전공단 제공교통안전공단 제공
오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전국 단위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이 실시된다. 단속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진행된다.

우선 화물차 후부 안전판 반사지 훼손·오염 여부와 불법 등화 장치 설치를 중점 단속하고, 화물차 타이어 마모 상태와 휠 체결 상태 등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도 집중 점검한다.

또 도로와 주차장 등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 말소 등록 이후 운행 중인 차량, 위변조 번호판 부착 차량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지난해 전국에서 적발된 불법 자동차는 38만 8천여 대로 전년(35만 1천여 대)보다 10.3% 증가했다. 특히 안전기준 위반 차량은 전년 대비 41.2%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지난해 단속 결과 번호판 영치 9만 5081건, 과태료 부과 1만 6452건, 고발 조치 4196건이 이뤄졌다.

국토부는 불법 자동차 신고 시 위반 일시와 장소, 사진·동영상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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