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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료 받아놓고 비밀유지계약은 0건"…우진산전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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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 축전지·전기버스 배터리팩 기술자료 요구
법정 서면 미교부·비밀유지계약 미체결 적발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1억 2600만원 부과

연합뉴스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협력업체로부터 기술자료를 받으면서 비밀유지계약(NDA)을 체결하지 않고 법정 서면도 교부하지 않은 우진산전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우진산전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2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우진산전은 철도차량 축전지와 전기버스 배터리팩 제조를 협력업체에 위탁하는 과정에서 구성품 설명서와 2D·3D 도면, 고장·소요재료 명세서, 배터리팩 유지관리 지침서, 모니터링 프로그램 및 매뉴얼 등 기술자료 11건을 이메일 등으로 요구해 받았다.

그러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과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등 법정 기재사항이 담긴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고, 일부 기술자료에 대해서는 NDA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축전지 도면과 명세서, 배터리팩 유지관리 지침서와 모니터링 프로그램 등이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지닌 기술자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기술자료 요구 서면과 비밀유지계약 제도가 중소기업 기술자료의 부당한 유용을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에서는 실제 기술 유용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기술자료 보호를 위한 절차적 의무를 위반한 점을 문제 삼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술유용 행위뿐 아니라 기술유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절차 위반 행위도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며 "기술자료 요구 서면 미교부 등에 대한 과징금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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