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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선정 청탁' 공무원에게 돈가방 전달…前 경기도의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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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영농법인 사업 선정 청탁 혐의 유죄
재판부 "돈 든 사실 충분히 인식 가능"
공범 민원인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연합뉴스연합뉴스
특정 영농조합법인이 경기도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현금 1천만원이 든 돈가방을 전달한 전 경기도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윤성열 부장판사)는 4일 뇌물공여의사표시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경기도의원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공범인 지역 민원인 B씨에게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모두에게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집행을 저해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히 A씨는 도의원으로서 청렴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범행에 가담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결국 청탁이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이는 담당 공무원이 돈가방을 받은 직후 감사관실에 신고하는 등 적절히 대응했기 때문"이라며 "피고인들의 자발적인 중단에 따른 결과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적극적으로 금품 제공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B씨의 부탁을 받아 전달한 역할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3년 말 경기도의회 사무실에서 B씨로부터 현금 1천만원이 들어 있는 종이가방을 건네받아 경기도의 저탄소 벼 논물관리 기술보급 시범사업 담당 공무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B씨로부터 "특정 영농조합법인이 사업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해당 영농조합법인의 명칭조차 알지 못했고, 종이가방 안에 현금이 들어 있다는 사실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종이가방은 구겨진 상태였고 내부에는 은행 봉투에 담긴 5만원권 지폐가 들어 있었다"며 "가방의 형태와 내용물 등에 비춰 볼 때 현금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범행 전후 피고인들과 담당 공무원 사이의 통화 내역과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종합하면 A씨가 B씨와 관련된 영농조합법인의 사업 선정을 청탁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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