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NS에서 주식 전문가를 사칭해 피해자들로부터 1억 4천만 원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중순쯤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급등주'에 대신 투자해 주겠다며 꼬드긴 뒤 피해자 3명으로부터 현금 1억 4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SNS에서 자신이 주식 전문가인 양 사칭해 홍보했으며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현금으로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SNS 홍보 게시물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들에게 A씨는 "실제 수익이 나오는 주식에 투자해주겠다"면서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압수한 A씨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등을 토대로 A씨의 여죄를 파악하는 한편, 범행을 함께한 공범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광주 광산경찰서 관계자는 "금융기관은 절대 투자금을 현금으로 요구하지 않으므로, 현금이나 금융기관 명의가 아닌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100% 사기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