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에 이용된 액상 전자담배 증거품. 대구경찰청 제공텔레그램을 이용해 전자담배 액상에 합성 대마를 섞은 신종 마약류를 제조·판매한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텔레그램 채널 운영자 A(31) 씨와 제조·운반책 등 6명을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로부터 마약을 구매한 16명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또 해외밀수 및 제조판매책 1명에 대해선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다.
A 씨 등 6명은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마약류를 판매하고 전자담배 액상과 합성 대마를 혼합한 신종 마약을 제조·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 2024년 9월부터 텔레그램에 마약 판매 채널을 개설하고 제조운반책인 B 씨 등 2명과 공모해 범행을 벌였다.
A 씨는 채널을 운영하면서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를 경유해 구매자들로부터 가상자산으로 대금을 받고 마약류를 판매하는 역할을 맡았다.
B 씨 등 2명은 A 씨의 지시에 따라 전자담배 합성 대마 제조와 은닉을 도왔다.
B 씨는 국내로 들여온 합성대마 원액을 자가 원룸에 보관하면서 합성 대마 원액을 액상 전자담배와 1:3 비율로 혼합해 제조한 후 주사기를 이용해 소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가 제조한 전자담배 합성 대마는 시가 약 2억 원 상당으로 2천여 명이 흡입할 수 있는 양이다.
경찰은 제조 현장에서 합성 대마와 원액, 전자담배 액상 등 관련 물품을 압수했다.
확인된 범죄수익금 775만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고 나머지 수익금도 계속 추적해 추징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 2024년 10월 제조판매책 B 씨를 검거한 후 텔레그램과 가상자산 거래 내역 등 수사를 통해 조직 총책인 A 씨를 검거했다.
또 제조·판매한 전자담배 합성 대마 양이 상당한 점을 토대로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업자를 상대로도 수사에 나서 매수자 총 16명을 검거했다.
검거된 매수자들은 주로 20~30대 청년층으로 회사원과 자영업자 등 다양한 직업군이었며 상당수는 마약 전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발간한 '마약류 감정백서 2025'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감정 건수가 14만 건을 돌파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특히 액상형 합성 대마 등 신종 마약류 비중이 31.5%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전자담배 합성 대마가 합성 대마 원액을 이용해 쉽게 제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가정 내에서 제조 판매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첩보를 적극적으로 입수하고 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처럼 손쉽게 구매 가능한 온라인 비대면으로 마약류가 거래되고 있다"며 "단순 1회 구매자라도 반드시 검거되는 만큼 호기심으로라도 SNS 등을 통해 마약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