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앞으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임용 전에 반드시 받아야 하는 채용 신체검사에서 마약류 검사가 실시된다.
인사혁신처는 채용 신체검사 항목에 마약류 검사를 포함하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공직사회에 마약류가 유입되지 않도록 사전 차단하기 위해 그동안 경찰·소방 등 특정직공무원 채용에서만 실시해온 마약류 검사를 이제 일반직 및 외무공무원에도 도입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앞으로 공무원 시험 합격자는 필로폰, 대마, 아편, 코카인 등 경찰·소방 특정직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검사하는 항목과 같은 마약류 6종 검사를 포함한 신체검사를 받고, 합격 판정을 받아야만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 일주일 후 공포되는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최종 합격한 사람부터 적용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최근 국민 일상으로 파고든 마약을 중대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공직사회 마약류 확산을 막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신뢰받는 공직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