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제공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다음달 1일부터 어선 승선 인원수와 관계없이 어선원이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존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기준을 전면 확대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해양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된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어선 승선자는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하며, 선장은 이를 착용하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다.
위반할 경우 1차 90만원, 2차 15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선원뿐 아니라 선장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국내 어선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도 동일 법령이 적용된다.
단속은 단순 착용 여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버클을 제대로 체결하지 않거나 몸에 밀착되지 않은 경우, 훼손되거나 어선설비규정 상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