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신일수, 이민형, 이동원, 남중구, 박창원 대표변호사가 '기업을 살리는 감사원 사전컨설팅 제도와 그 미래'를 들고 있다. 법무법인 평정 감사원 사전컨설팅 센터 제공법무법인 평정이 감사원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규정 개정에 맞춰 '감사원 사전컨설팅 센터'를 출범하고 민간 기업의 행정 리스크 대응 법률서비스에 나섰다고 9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달 4일 사전컨설팅 신청 주체를 기존 공공기관 중심에서 협회·연합회 등 비영리법인까지 확대했다. 이에 공공 부문 위주이던 제도가 협회·단체를 매개로 민간 기업의 인허가 지연, 법령 해석 충돌, 규정 공백 등도 다룰 수 있게 됐다.
사전컨설팅은 법령이 불명확하거나 선례가 없어 공공기관이 판단을 미루는 경우 감사원에 사전 의견을 구하는 제도로, 그 의견대로 처리하면 사후 감사에서 적극행정 면책과 연결될 수 있다. 이동원·신일수 대표변호사는 저서 '기업을 살리는 감사원 사전컨설팅 제도와 그 미래'에서 협회·단체를 통한 민간 신청권 확대를 제안한 바 있다.
센터는 신청 전략 수립과 신청서·법리 검토서 작성부터 감사원 의견서 수령 이후 이행 자문, 사후 감사·조사 및 행정소송 등 후속 분쟁 대응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평정 관계자는 "법무법인 평정 감사원 사전컨설팅 센터는 공공기관의 판단 지연, 규정 공백, 법령 해석 충돌로 사업에 차질을 겪는 기업들이 가장 먼저 찾는 전문 조직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